[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20일 2013년도 제2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등 6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한 데 대해 회원제재금 1억원을 부과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한 삼성증권에게는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 부과와 관련 직원 2명에 각각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이유로 BS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하여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2명의 관련 직원에게는 각각 감봉 이상의 징계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거래소 시감위는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한 일로 각각 '회원 경고' 조치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