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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외투기업 대상 넓히고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2일 10:31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외투기업 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달 2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의계약 운용제도를 정비했다(제19조).
 
기존에는 '외투비율 10% 및 1억원 이상 투자' 조건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해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는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규모가 제조업은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이며, 투자금액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은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이다.

정부는 또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외투기업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글로벌 IT기업 유치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관청 방문 없이 파견관이 직접 처리하는 외국인투자 민원사무를 현재 11개에서 5개 추가해 16개로 확대하고, 투자액 및 면적 변동시에도 절차를 간소했다(25조).

그밖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21조).

지경부 변영만 투자정책과장은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운용되고, 스마트ㆍ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유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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