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민주당 "정홍원, 꼼꼼히 검증할 것…발목잡기 안해"

기사입력 : 2013년02월12일 10:25

최종수정 : 2013년02월12일 11:29

- 정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재산증식 등 쟁점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발목잡기식의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이고 아직도 매우 깜깜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 후보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한쪽으로만 경력이 있는 분이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번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했는데 전체 과정이 친박으로 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따고 인식 돼는 측면이 있어서 책임총리로서 정말 책임 있게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재산형성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 재직 중인 아들 우준씨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97년에는 신체검사할 때 1급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4년 동안 입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01년에 다시 재검을 받아서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랬는지 (살펴볼 것)"라고 예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첫 재산공개를 하던 95년에 비해 2011년 재산이 한 네 배가량인 19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특히 예금신고가 처음 신고할 때 한 5700만원 되던 게 2012년 될 때는 8억8000만원으로 한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중에서도 2006년 많이 늘어났다. 신고한 게 4억원인데 그때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다"며 "그 4~5년 사이 고문변호사 시절에 많이 늘어났다. 그때 어떻게 늘어났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우준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고 운 전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재산에 대해서는 설연휴로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설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당내 기득권에 대한 돌파형 총리냐 포섭형 총리냐 ▲과거 수사활동에 비춰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등 네 가지 포인트를 통해 검증의 칼날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발목잡기는 않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총리후보 인사청문특위 전병헌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 청문회를 시간을 끌거나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차질을 빚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정부나 또 여당이 그리고 후보 당사자가 충분한 그 자료 협조와 협력을 해준다면 저희는 신속하게 청문회를 해서 박근혜 정부가 25일 날 출범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다만 그 관건은 여당의 협조와 그리고 후보자의 정직하고 또 솔직한 그런 그 자료의 제출, 답변 등이 전제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확정된 상태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 의원을 간사로 이진복·김희정·신동우·이완영·이장우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의원을 간사로, 전병헌·이춘석·홍익표·최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놓고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진보정의당 몫으로 할지, 통합진보당 몫으로 할지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