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카드사 연말정산데이타 늑장 보고, 환급세금 감소 비난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세청(www.nts.go.kr)이 대국민 서비스로 자랑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말썽을 빚고 있다.
병원과 카드사들이 연말정산 데이터를 늑장보고하면서 국세청 서비스를 보고 연말정산을 했던 납세자들이 환급을 덜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병원과 카드사의 자료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고 늑장보고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애꿎게 서둘러 신고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볼 형편이어서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을 다시 체크해서 재확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믿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마땅히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과 카드사들이 연말정산데이타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1월 15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21일에서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이전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연말정산을 신고했던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덜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연맹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병원과 카드사들의 자료제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사례들이다.
먼저 의료비가 변경된 사례를 보면, A씨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 1월 15일 해당 사이트에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인 어머니 조모씨의 의료비를 66만 7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난 뒤 지난 2월 1일 다시 조회 해보니 188만 6200원으로 무려 121만 9200원이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된다.
또 신용카드 변경된 경우를 보면 B씨는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사용액을 1756만 6295원으로 확인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지난 2월 4일 다시 조회해 보니 1920만 9525원으로 164만 3230원이 늘어났다. B씨는 결정세액 5만 5000원을 더 납부하는 셈이 됐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했다”며 “1월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월 15일보다 1주일 뒤인 21일까지 제출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쳤지만, 정작 납세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연맹 회원이 국세청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전후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 연맹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납세장연맹은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용 자료 역시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처벌조항도 없어 수정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오는 3월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는 방법을 쓰거나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최종까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