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명단공개 외면, 세무조사 및 탈세범 처벌 강화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의 탈세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세 100대 기업들의 탈세 규모가 전체 탈세액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 100대 탈세 개인사업자들의 탈세 규모도 전체 탈세액 중 1/3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액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탈세자 명단 공개가 적극 시행돼야 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비율을 높이는 한편 탈세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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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세무조사 결과 탈세 상위 100명의 탈루소득은 2818억이었으며 세금추징액은 2301억원에 달했다.
특히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소득은 무려 4조 46억에 달했으며 이 중 2조 6863억원을 세금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소득 최고액은 개인은 182억, 법인은 7495억원이나 됐으며, 세금추징액 최고액은 개인은 130억, 법인은 4192억원으로 드러났다.
한 해 전인 지난 2010년도 결과도 비슷했다. 2010년의 경우 탈세상위 100명의 소득탈루액은 2222억원이었고, 세금추징액은 1601억원이었다.
탈세상위 100개 기업의 소득탈루액은 3조 9098억에 달했으며 세금추징액은 1조 9735억원에 달해 고액탈세가 전혀 줄지 않는 모습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0~2011년 동안 이들 100위까지 고액탈세자 중에서 61명과 탈세기업 39개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세액 상위 100위까지 현황을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전체 세무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법인의 경우에는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소득과 세금추징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는 탈세상위 100명이 전체 탈루소득의 1/3, 세금추징액의 1/4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탈세방지를 위해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명단공개도 없었으며, 명단공개를 위한 실무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고액탈세를 어떻게 막느냐가 탈세 근절의 관건”이라며 “과세당국의 무사안일이 개선되지 않은 한 지하경제 양성화도, 탈세근절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정서와 변화된 사회여건에 맞게 탈세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