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연말 종료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6개월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된다. 취득세 감면은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2%,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6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2%,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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