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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의 역풍..."안방내주는 불편한 진실"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1:08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1:18

-중견기업 반발·외국 기업 시장 침탈 가속화

[뉴스핌=서영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제빵업과 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당장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프랜차이즈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동반위의 허술한 정책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웃백이나 피자헛 등 외국계 외식업체를 중심으로는 국제소송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동반위는 전날 권고안을 통해 제과점업의 경우 매년 전년도 점포수의 2% 내에서만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있게 했다. 거기다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했다. 음식점업의 경우엔 아예 신규 출점을 못하도록 못 박았다.

◆중견기업 42개사 피해

 

▲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피해예상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는 동반위의 권고안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견련 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 되는 이른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따로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으로 피해를 보게될 중견기업은 11개 업종에서 42개사에 이른다.

중견련 관계자는 "다수의 중견기업이 분포한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견기업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들마저 거대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실효성 낮아

 

▲ 고유업종 해제 이전과 이후 기업형태별 경영실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발상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품목을 생산하는데 있어 최적인 기업규모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기술환경·소비자선호·시장조건 등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는 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은 행정적 진입장벽을 형성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시행된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에서도 적합업종 선정은 실효성이 떨어짐을 예상케 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6년까지 시행된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됐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기업에 국내 시장 넘겨

동반위의 이번 권고로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에 시장을 넘겨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규제 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규제에 불만을 품은 외국 기업의 국제소송과 국제분쟁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동반위 회의에 참석한 외국계 외식업체는 경영권이 최근 모건스탠리에 넘어간 놀부가 유일했다.

다시 말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피자헛·도미노피자 등 해외 외식업체는 동반위의 결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규제에 참여치 않은 외국 업체들은 손쉽게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규범과의 상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적합업종 선정이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법적 강제력이 동원될 경우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자동현행동결 등에 있어서 한-미·한-EU FTA 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 기업들이 국제소송을 벌일 수 있다.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일반적 문제점과 더불어 업종의 특성상 제도의 효과적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한-미·한-EU FTA의 시장접근의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통상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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