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
[뉴스핌=이연춘 기자] 인천의 노른자위 땅인 종합터미널 부지개발자가 선정됐다.
30일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현수)는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롯데는 인천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향후 이곳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개발의 전체 부지 규모는 총 7만 8000m²(2만3600여 평)이며,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은 총 26만4000m²(8만여평)다. 이 부지에는 최첨단 운영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이 9만9000m²(3만여평) 규모로 새롭게 신축 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에는 터미널, 마트, 시네마 등이,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개발이 완성되는 2017년 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며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현수 롯데인천개발 대표는 "인천 터미널 및 쇼핑, 문화 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서해안 시대에 인천시가 ‘국제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롯데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신세계 측은 인천시 롯데 본계약 강행은 특혜 의혹이라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신세계 관계자는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12월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 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 건으로 인해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는 매각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은 무효라는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