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역사상 최악의 해상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된 BP의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BP의 유죄 인정 및 45억 달러(원화 4조 8825억 상당) 벌금 납부안을 수용했다.
2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BP 기름유출 사건을 담당한 사라 밴스 판사는 BP의 유죄 인정을 포함한 합의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BP는 60일 이내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에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멕시코만 해상에서 BP의 원유 시추선이 폭발해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원유 유출로 인한 기름띠는 한반도 면적을 넘어서며 BP의 해양재난 책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지난해 11월 BP가 미국 법무부에 벌금 40억 달러를 5년에 걸쳐 지불하고, 주식 청구권과 관련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BP는 이번 벌금 납부안 외에도 민사 소송에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80억 달러의 환경 벌금을 물어야 할 전망이다.
또 환경 복구비용을 포함한 여러 경제적 손실 배상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소송 역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