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청산시 미래 빌딩투자 지분 반환 놓고 주주간 갈등..ABCP 3000억원 발행 불투명
[뉴스핌=이동훈 기자] 사업비 30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출자사간 마찰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존 개발방식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마찰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과 나머지 출자사들이 정면 충돌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판국이다.
29일 코레일 및 롯데관광 등에 따르면 코레일과 다른 출자사간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을 둘러싼 갈등은 코레일의 빌딩투자 지분 반환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사업을 청산한 뒤 남는 자산 잔여분 3000여억원을 담보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코레일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이 청산되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빌딩 매수자인 코레일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청산되면 계약금을 모두 드림허브로부터 반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당초 코레일의 요구대로 드림허브가 2500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건물들이 들어서는 시기에 사업이 청산되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드림허브는 두 차례에 걸쳐 CB 발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건물 공사가 진행된 단계까지 이르면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고 건물을 인수하는 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며 “드림허브가 주장하는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얘기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드림허브가 7번 ABCP 발행할 때 반환환약에 동의한 것은 받을 돈 보다 줄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미래 청산자산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추가 담보제공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한 드림허브는 생각이 다르다. 랜드마크빌딩 계약 당시 반환을 명시한 부분이 없다는 것.
지난 2011년 체결한 계약서에는 ▲랜드마크빌딩 선매입계약 체결일까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 ▲ 착공이 개시되기 전에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경우 기존 협약서에 의한 사업협약이행 보증금을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한다 ▲오피스 매각분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공사에게 완전히 이전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 설정 등이 명시돼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계약서에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코레일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대주주로서 출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그동안 ABCP 발행에 이견이 없다가 최후의 카드로 생각한 이번 ABCP 발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사업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 청산 책임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용산역세권 한 관계자는 “3000억원 규모의 ABCP 발행에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코레일 경영진의 선택이지만 과거 담보를 설정하지 않다가 말을 바꾼 것은 좀 당혹스럽다”며 “사업 청산시 귀책사유가 누가 더 많은지에 따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 또는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