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 차등지급 뜻 내비쳐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증세 없이 노인기초연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웠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만 재정으로 채워주는 차등지급의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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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라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으니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에 편입된 노인의 경우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재정으로 채워 줌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