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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준 부동산·아들 병역의혹 등 철저히 검증"

기사입력 : 2013년01월28일 13:21

최종수정 : 2013년01월28일 13:21

- 민주당 "국정운영능력·도덕성 검증 철저히 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통합당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갖고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민병두 의원을 간사로 전병헌 의원, 이춘석 법사위 간사, 홍종학 위원, 최민희 의원 등 다섯 명을 국무총리 청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민병두 간사는 "새 정부 초대총리로서 국정운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그동안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표명했고, 최근 들어 북한 핵 문제, 가계부채 경제위기, 국민대통합 등의 현안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민 간사는 "국무총리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의 이행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라며 "새 정부 개편안을 보면 엄한 아버지와 성장만 있고 그늘을 비추는 따뜻한 어머니의 철학은 실종됐기 때문에 새 정부 초대총리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초대총리의 도덕성은 그 이후의 인사에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재고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2000년 인사청문 도입 이후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은 고위공직자의 덕목에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그에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배제돼야 할 이런 원칙이 고위공직자의 덕목으로까지 오인돼는 상황이 됐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리는 총리가 그런 역량과 덕목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적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느냐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준, 부동산 문제·아들 병역비리 등 의혹 줄이어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부동산 관련 논란을 김 후보자도 받고 있다.

1975년대 당시 6~8세이던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땅을 매입한 경위, 당시 함께 일하던 법원 직원의 미성년 아들과 김 후보자의 아들 공동 명의로 경기도 안성 임야의 매입 등에 대해 의혹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서초동 땅에 대해서는 구매 자금의 출처와 증여세 납부 등이 논란이 됐다. 또한 1991년이 돼서야 서초동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때부터 시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안성 임야와 관련, 채널 A(에이)는 1974년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 밑에서 서기로 일했던 오모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법원 동료의 아들까지 공동 명의자로 내세워 땅을 매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다는 문제 제기다.

이 밖에도 1974~75년 서울 서초와 수원의 부동산을 구매했고 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1978년 인천 땅,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땅과 용산구 아파트를 각각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70~80년대에 불던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동건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관련 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남은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았는데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 몸무게 41kg 이하였다. 그의 키는 170cm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몸무게는 45kg 미만이어야 5급 판정이 가능하다.

차남은 통풍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고 야당은 지적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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