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현대자동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연비 표기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렸지만, 쟁점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 소비자 48명을 대리해 연비 허위 표기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 광고 중 연비 표기와 관련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가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의 근거가 된 지난해 쏘나타 관련 지면 광고를 살펴보면 14.0 km/ℓ의 연비를 단일로 표기하고 있으며, 쏘나타 하이브리드 역시 리터 당 21km의 연비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김 변호사측은 기아차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메이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규정에 맞게 광고를 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며 “소장이 회사에 접수된 이후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법규상 지난해까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연비 표기가 허용됐고, 올 1월1일부터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에 가중치를 부여해 복합연비를 표기하는 신연비표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구분해 표기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행 연비 표기법을 규정한 지경부 고시(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비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 등을 일컫는 것으로, km/ℓㆍkm/KWH 로만 표기토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 연비와 도심연비를 구분해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