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최영남) 1심 판결 무죄
[뉴스핌=고종민 기자]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 원인으로 의심받던 인선이엔티의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18일 인선이엔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광양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이 인선이엔티 법인 등에 있다며 검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다 최영남)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회장과 이 모 본부장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결하고 일부 혐의만을 인정,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선이엔티 고위 관계자는 :환경선진기업으로 대통령 산업포장까지 받은 건실한 환경기업이 지난 3년간 검찰의 일방적 무리수와 대기업 권력에 힘겹게 맞서왔다"며 "두개의 골리앗에 내몰리는 작은 다윗이 인선이엔티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속에서도 오늘까지 회사를 믿고 따라와 준 임직원들이 고맙다"며 "일부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확신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선이엔티는 광양 동호안 붕괴의 책임부분에서 한층 자유로와 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포스코·인선이엔티 쌍방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인선이엔티에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만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는 문제는 숙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구하고 있어 양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