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구자원 LIG 회장 등 LIG 오너 3부자가 법정에서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LIG건설 CP 발행 혐의 일체를 부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에서 진행한 2차 공판에서 구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이 사건을 오너일가 담보를 회수하기 위한 기획사기라고 단정했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엄청난 금액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지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획사기로 보는 결정적 사실은 CP상환 능력, 대출 변제능력 상실했음에도 대주주 지배권 유지를 위해 기업회생시점까지 6개월간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끌며 CP를 발행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간 시간을 끄는 것이 과연 대주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0년, 2011년의 건설사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브라더스의 부도 등으로 수많은 건설사가 쓰러져간 점을 들었다. LIG건설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인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구 회장 측은 “LIG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 법정에서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에 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