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펀드 선박펀드 물가채 브라질국채 등도 인기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확대되자 금융투자상품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과 자금이 절세가 가능한 상품들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자산 열풍 속에 소외됐던 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유전펀드나 선박펀드,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등도 이목을 끌고 있다. 반면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이 수익이 일시에 누적합산되는 상품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다.
다만 수익발생 시기를 분산시키려는 월지급식 ELS로는 자금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세 대상은 기존 5만명 수준에서 약 2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돼 금융자산 5억~6억원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종합세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거액자산가들의 경우 이미 세법 개정에 대비해 비과세, 절세상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일부 금융상품을 대하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비과세인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유전펀드나 선박펀드, 물가채, 브라질국채 등은 금융자산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재연 대우증권PB클래스 갤러리아 PB는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물가채나 브라질국채 등 비과세 상품 등의 투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는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직접투자 등 비과세며 과표가 적게 발생되는 쪽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분리과세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전펀드가 투자처로 유망할 것"이라며 "액면기준 3억원 이하 원금 금액에 대해서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브라질국채 등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만기지급식 ELS 같은 경우 거액자산가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다. ELS 발생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PB는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피해를 보는 상품을 꼽으라면 ELS라 할 수 있다"며 "초고액자산가들보다 3억~5억원 규모를 보유한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에서 ELS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월지급식 ELS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만기지급식에서 월지급식 ELS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소득을 매달 나눠서 지급받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미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월지급식 상품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유직열 삼성증권 강남 삼성타운 지점장은 "ELS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금리가 세후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며 "월지급식 ELS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전체 판매량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월지급식 ELS 및 DLS의 경우 상품 자체적으로 절세 혜택은 없지만 월수익 배당으로 과표분산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능을 통해 일시 지급되는 상품에 비교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