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연금을 원스톱으로..두가지 혜택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절세상품..연금, 비과세 수령
[뉴스핌=이강혁 기자] KB생명은 '무배당 KB보장받는연금보험'을 7일부터 KB국민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무배당 KB보장받는연금보험'은 본인 경제활동기에는 유가족을 보장하고, 본인 노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다.
KB생명 측은 "경제활동기의 가장이 유가족 보장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보험까지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기에는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융합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것이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30~50세의 왕성한 경제활동기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유가족 보장이 가능하고, 본인 노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가입초기 사망보장금액을 강화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one)+1(one)의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매월 시장실세 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2013.1월 현재 연 복리 4.4%)을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연금보험으로, 연금액은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세상품이다.
기존 연금보험상품이 가입초기 사망에 대한 보장액이 1000~2000만원 수준인 반면, 'KB보장받는연금보험'은 최저 5000만원부터 최대 10억까지 사망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55세까지이며, 연금개시 나이는 45세부터 65세까지이다. 연금수령방식에는 기존 연금보험처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이 있다.
예를 들어, 40세의 남자인 고객이 사망보장금액을 1억원(기본형)으로 설계하고, 연금개시나이를 65세로 해 가입하였다면, 이 고객은 40세부터 65세까지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최소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생존 시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기능에 연금보험 기능까지 추가되어 원스톱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