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 사망원인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고 박주아는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고인은 다음날 복통을 호소, 중환자실에서 회복치료 중 뇌사에 빠졌고 이틀 뒤 별세했다.
당시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의료사고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고인은 1962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해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