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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기업가치 제고로 고수익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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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비틀기식 수익보장은 탈피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운영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굳어져 있는 수익보장옵션부 투자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PEF들이 고수익의 원천을 구조조정을 통해 높아지는 기업가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정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그 만큼의 수익을 향유하는 당초 PEF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다양한 옵션이나 구조화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등 투자기법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속되는 불황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 시점에서 이같은 제도개선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PEF들의 투자를 위축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 우려되는 투자위축은 없을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PEF업계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PEF는 약 140군데이다. 운용펀드의 금액으로 보면 상위 30위권의 PEF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새 가이드라인이 PEF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IB업계는 오히려 상위 30위까지의 PEF는 투자자금 모집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 충격이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드설정에서 기존관행에 의존한 과다한 수익을 요구하는 펀드가입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PEF 펀드 가입자들의 실상을 보면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익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 기존 관행대로 투자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펀드를 찾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더이상 이런 요구가 불가능해진다. 

한 PEF 전문가는 "상위 40~50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투자위축은 과장된 면이 있는 우려"라고 말했다.


◆ 위기기업 팔 비틀기 근절...투자기법 고도화 계기

새 가이드라인 도입은 PEF들의 투자기법을 더욱 정치하게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절대상의 대표적인 예는 유동성위기 등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투자이다.

이는 담보까지 넉넉하게 확보해 원금손실의 가능도 없어 무니만 투자이지 사실상 고리대금업인 셈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도 "기업에 담보나 옵션을 설정해서 마치 대출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새 가이드라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동성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한 그룹도 PEF에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진정한 매각이라기 보다는 되사올 수 있는 옵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손실보전용으로 개인적인 담보도 제공하려 했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매각대상 회사 대주주가 요구하는 것으로 PEF들의 기존관행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위기의 기업을 팔 비틀어 담보까지 넉넉하게 챙기는 고리대금업의 속성은 고도화된 투자기법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은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 PEF의 기본취지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경영권 인수 비중 높아질 것

새 가이드라인이 하이브리드(주식과채권의 속성이 섞인) 즉 메자닌 투자는 다소 위축시키는 대신 인수 (Buyout) 즉 M&A투자를 더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PEF를 운영하는 한 M&A전문가는 "상환우선전환주 등 하이브리드성 투자에서 요구되는 보장수익은 별도 담보확보 없이는 그 실행이 어려운 점이 많아 메자닌 투자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반면, 기업을 Buyout해서 경영권을 직접행사하는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메자닌투자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회수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상환하거나 되사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으로 메자닌투자를 직접 보상해야 하므로 엄청난 고비용을 치르는 셈이된다.

반면, 인수(Buyout)은 직접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PEF가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업계가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PEF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를 잘 관철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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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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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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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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