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두고 유통공룡 롯데와 신세계가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기존 터미널 건물을 임차해 인천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가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제기해 놓은 2차 가처분 신청이 이달말께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연말을 앞두고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신세계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투자약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입찰경쟁으로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따르면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신세계는 법원에 강력하게 인천시와 롯데의 수의계약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앞서 11일 이 부지에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세계와 송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달안에 인천시와 본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측의 법적 대립에 부지 소유권마저 예정대로 내년 1월말 롯데쇼핑에 넘어가면 롯데와 신세게의 직접적인 법적 충돌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