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신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사업차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사유를 들며 두 차례의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