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코카콜라가 판매하는 '조지아 커피'의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GEORGIA'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코카콜라가 제기한 'GEORGIA' 커피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측은 "문자부분인 'GEORGIA'와 도형부분인 커피 원두 도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 코카콜라는 특허청에 커피 브랜드인 'GEORGIA' 커피의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도 상표등록을 거절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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