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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사진=뉴스핌/최진석 기자] |
[뉴스핌=장윤원 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스타들이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투표 독려에 앞장서고 있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 인증샷 역시 투표 독려의 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루 앞두 오늘 투표 인증샷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표 인증샷에 대한 주의사항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선거법에 저촉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매장의 할인 이벤트에도 신경써야 한다. 선거 인증샷을 보여주면 반값할인을 해주는 등의 이벤트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한 이벤트는 선거법에 저촉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