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출 약관 무효 볼 증거 없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은행이 이겼다. 이로써 10조원을 토해내야 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일단 씻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고영구 부장판사)는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70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당이득금 4억3700여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 역시 대출자 99명이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 전부를 원고측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측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은 최대 200만명,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집단소송을 비화될 가늠자로 받아들여, 금융권은 예의주시했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 긴장감이 더했다.
이로써 1심 재판에서 은행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