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은 실로스타졸·은행잎 추출물 복합제인 '써큐스타 정' 관련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SK케미칼의 '리넥신 정'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특허심판원의 올 1월 9일자 심결이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을 함유하는 복합제제는 종래 혈전생성 관련 질환 치료에 병용 투여 빈도가 높았던 두 개의 약물을 하나의 복합제로 합쳐 항혈전제로 제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 특허에서의 항혈전 효과는 종래의 병용 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어 단지 복용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SK케미칼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병의원 등에 '씨큐스타'의 공급을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인제약의 써큐스타는 항혈전제인 리넥신의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이다. SK케미칼은 이 제품이 리넥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양사는 특허소송을 벌여 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