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보험사 일부 자율상품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태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리한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해 변경 권고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신고-제출‘에서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율상품 5353종 가운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선별심사한 후 30종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을 권고키로 했다.
손해보험사에는 휴대폰보험 약관조항 변경과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불명확한 상품은 손해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품설계를 변경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사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조건을 추가 설정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추가된 보증조건을 삭제하고, 연금개시전 사망보장이 미흡한 일부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향조정한다고 전했다.
생손보 공통으로는 알기 쉬운 명칭 변경과 청구서류 간소화,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