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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보증한도 확대된다

기사입력 : 2012년1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02일 11:48

소득기준 연소득 5000만원→7000만원 이하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의 지원대상과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 소득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지원 대상도 2012년 2월 26일 이전 실행 대출에서 2012년 11월 30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이란 제2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이란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주택 이전을 위한 전세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올해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급이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경우 올해 2월 도입됐지만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세보증은 총256건, 73억에 그치고 있고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은 지난 8월부터 같은 기간 동안 총 7건,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한도(채권보전 조치시)도 확대 조정된다.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가구에 대한 기존 보증한도를 인정하고, 3000만원 초과(부부합산 소득)시에는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 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보증한도는 1억원, 5000만원은 1억2500만원, 6000만원 이상인 경우 1억50000만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요건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완화되며, 전세가격 시세 등을 감안해 보증대상인 신규 임차주택의 전세금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 기준은 현행 전세금이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임차주택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보증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증신청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현재는 임차기간 만료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임차권등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임차인의 보증신청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통상 임차인은 임차계약 해지의사를 구두로 통지받는다"면서 "서면으로 중도해지 통지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보증신청시 애로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전 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 말소시 '일부 상환특약'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내 대출금 일부 상환의무가 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대출 회수 의무가 있다.

고승범 국장은 "새로 이전한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면서 "개선안에서는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이 의무화돼 있음을 감안해 대출금 일부 상환특약을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안을 12월 초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전산개발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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