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종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통보된 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는 항의에 따른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 가맹점이다. 이들은 과거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기준이 됐던 지난해 매출이 2억원 넘긴 곳이 대상이 됐으며 업계 추산 가맹점은 7~8만개에 달한다.
카드사마다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율 조정 정도와 유예기간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이두형 회장은 “업계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문턱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