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장애인콜택시나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때 자금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장애인콜택시나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때 자금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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