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추천토록 개선..내달 2일부터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2일부터 토지 보상가액을 평가할 때 정부, 사업자, 토지 소유자가 각각 1명씩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명을 추천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금 산정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도지사, 사업자,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보상액을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보상계획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2명이 보상액을 산정한다.
아울러 보상전문기관에 인천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추가됐다. 지금은 LH,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