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45)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지인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두산가 4세 박중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모씨(29)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상환을 미루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구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