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6%…기업 조세부담 커질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14%에서 16%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현재보다 2% 포인트 상향조정해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과해야 하는 세율이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이처럼 최저한세율을 2% 포인트 높이는 안은 당초 정부안인 1%포인트에서 인상폭이 더 커진 것이다.
또한 과표구간 100억~1000억원인 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처리는 유보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조세소위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비판받고 있는 내부거래 비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