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인천시도 버스파업에 대비해 관용차량과 전세버스를 투입키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승합차에 대해 구간을 정해 임시로 버스와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키로 했다.
21일 경기도 및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난을 덜기 위해 전세버스 투입, 관용버스 투입등 다양한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세버스와 각 시·군에 있는 관용차량을 활용해 가까운 전철역으로 시민을 수송할 예정이다. 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한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이영종 버스정책팀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활용할 수 있는 수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도 전세버스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자가임시 운행허가제' 등 대책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내 있는 전세버스 1854대 중 여유있는 차량 117대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각 구청별 자가임시운행허가제를 실시해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이 구청에 운행신청을 할 경우 별도구간을 지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택시는 개인택시 8878대, 법인택시 5385대 등 총 1만4263대의 부제를 해제한다. 예비 도시철도 7량도 추가 운행한다.
철도 운행시간은 기존 05:30~01:00에서 05:00~01:40로 연장 운행한다.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최강환 과장은 "교통환경이 서울시와 경기도와 달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버스파업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정상운행을 하고 낮 시간에 중단하는 등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에 따라 22일 오전 0시부터 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