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둔 가운데 버스업계가 22일 오전 운행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7500대를 비롯한 전국 시내·시외버스 총 4만8000대가 22일 오전 한시적으로 전면 운행 중단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토해양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갈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다.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 선언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 투입 등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