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검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5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 원을 받고, 동료 검사 3명과 이 기업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유진그룹 비리 내사 중 이 기업 직원 4~5명 명의로 현금 5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