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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미국법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한성주가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수를 사생활 침해·폭행·협박 등으로 또다시 고소했다.
지난 10월31일 한성주는 익명 '제인 도(Jane Doe)'로 LA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원고의 나이는 27세이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적혀있다.
미국 소장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0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를 강요 당했다. 또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이밖에 지난 2010년 11월에는 LA 집에서 183cm 키에 78kg로 건장한 남성인 크리스토퍼 수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그는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성주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