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청문회서 대책 논의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계 재벌 오너들. 왼쪽부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유통재벌 4인방'이 6일 청문회에도 불참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유통재벌 4인방이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시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무위, 검찰 고발 불가피…처벌 여부는 '미지수'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들 4명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청문회 명칭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로 정한 바 있다.
증인들이 두 차례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청문회마저 외면한 만큼 정무위로서는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서 "두 차례의 국감 출석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벌금을 부과할 지는 미지수다. 증인들이 하나같이 '해외출장'을 불출석 이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도덕적인 비판은 가능하나 법률적인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최근 '국회의 허가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국회법 개정…대선 이후 청문회 재추진 '예고'
정무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청문회를 재추진하느냐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유통 재벌들이 국회에 반드시 나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선 정국을 앞두고 청문회를 재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여야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줬고 불출석시 '검찰 고발'을 예고한 만큼, 일단 검찰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 재추진에 대해서도 "대선과 상관없이 정무위 의원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대선 이전에도 청문회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측은 대선 전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했다.
다만 "골목상권 문제나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국회 본래의 기능"이라면서 "대선 이후에라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통재벌 청문회는 대선 이후 국회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