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포드 이스케이프 RV(Recreational Vehicle) 승용차 687대가 정속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불량이 발겸됨에 따라 6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엔진커버와 정속주행장치 스피드컨트롤케이블 사이 간격이 좁은 탓에 스피드컨트롤케이블이 리턴이 되지 않는 위험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정속주행장치가 해제되지 않고 가속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01년 4월19일부터 2004년 12월12일 사이 제작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68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커버와 스피드컨트롤케이블 사이 간섭을 제거하는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리콜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 문의(02-2216-1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