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촉박하나 구체적 지침없고 비용도 부담
[뉴스핌=문형민 기자] 증권사들이 내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전면적인 개편에 가까워 시간도 촉박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증권사 홈페이지는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하고, 자금이체를 해야하므로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라는 전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간 기업도 개선해야한다.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이 2번 이상 제기되거나, 장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기업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나 안내를 말로 설명해야하고, 마우스 조작으로 작동하는 내용은 키보드로 가능하도록 바꿔야한다.
증권사들은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을 담당할 업체도 선정하지 못하고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통상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시간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올초 홈페이지를 개편했던 KDB대우증권은 이달 중순 경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스케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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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이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편한 선례가 없고, 금융당국의 기준(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다는 점은 증권사들을 어렵게하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한 증권사 전산담당자는 "법이 지난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만들어야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며 "타사가 어떻게 진행하는 지 정보를 수집하며 일반적인 사항에 맞춰 개발하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일반적인 컨텐츠는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음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거래를 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작동하려면 사실상 장애인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장애인 이용자에게만 보안성을 약하게 적용하면 비장애인 이용자는 역차별받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용과 개발인력도 문제다. 홈페이지 개발시 한 페이지 당 얼마라는 식으로 비용이 정해지므로 데이터 양이 많은 대형 증권사는 보통 20억원 이상, 중소형사도 5억~6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전언이다.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시점이라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비용이다.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와 인력은 한정적인데 모든 증권사가 비슷한 시기에 몰려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으나 증권사들은 늦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 차례 부서장회의를 열어 논의했다"며 "업계의 고민을 모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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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