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이르면 연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전자서명을 통한 금융투자계좌 개설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시스템 개발 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자서명제도 도입으로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아웃도어(Out Door) 세일즈로 영업행태가 바뀌면서 많은 유지비용이 드는 지점망을 줄이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전자서명을 통한 금융투자계좌 개설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만들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14개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 전자서명을 통한 계좌 개설과 금융상품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초안을 만들고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성과 실명 확인 문제 등을 보완하는 게 과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보험업계와 달리 증권업계는 '자격을 갖춘 임직원'이 계좌 개설 및 영업을 해야하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이슈다.
이같은 변화를 앞두고 증권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NH농협증권은 지난 8월29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증권업계 최초로 전자문서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무선 네트워크망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부인 방지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문서를 생산 유통하는 'U-Paperless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구 NH농협증권 신규사업팀 파트장은 "이미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매매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진 만큼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들도 내부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스콤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전자서명제도의 도입으로 증권사가 영업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증권계좌를 만들거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객장에 나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각종 신청서, 약정서를 작성해야했다. 하지만 전자서명제는 투자자가 있는 곳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 지점을 내방하는 고객은 크게 줄었다"며 "고객자산가나 기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신탁이나 펀드, 랩 등 상품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가입시킬 수 있게되는 등 영업형태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사들은 유지비용 부담이 큰 지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대금 감소와 수수료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증권사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부증권업무 처리 시스템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더블유앤피플의 문준철 대표는 "증권사들은 고객과 1회 접촉을 통해 원스톱으로 금융상품 판매까지 가능한 모바일 아웃도어세일즈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점 운영비용 등의 경비 절감과 영업력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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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