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과징금 부과 '묵살'…가맹사업법 과징금 규정 개선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현대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정비서비스인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 강요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그런데 '현대차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시정명령(금지명령)만 내렸지만,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영세 가맹사업자들의 사정은 묵살한 채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자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가 가맹점 리뉴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의 이익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준화모델 개선'(리뉴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가능토록 한 것 자체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의 과징금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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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