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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현대차,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불이행시 법정최고 과태료"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12년10월29일 16:56

- "법원 판결대로 이행해야" 경고 메시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29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최대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송전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위험한 농성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법원 판결대로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인근 근로자들의 건강 유해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도입해 어떤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 체계적인 노무사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무법인이 무슨 사건을 누구로부터 맡았는지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어 증거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며 "노무사들이 공인노무사회에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해 필요할 때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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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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