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시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상품 비중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또 운용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와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다.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 및 역마진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원리보장상품의 편입한도를 기존 70%에서 50%로 낮췄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여건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또 사업자간 상품제공 수수료를 제한하고 특정사업자간 맞교환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맞교환 방지책으로는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를 설정하고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상품제공 수수료 역시 일정수준(20bp) 이내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는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장기가입자의 수수료 할인 등 불합리한 수수료체계에도 손을 댔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케 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 일부에선 도입한 바 있다.
또 영세기업과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DC와 IRP의 경우 주식형 혹은 부동산펀드 투자가 금지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보고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 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이나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조식히 마무리해 오는 11월 중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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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