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포함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관광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해 재벌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안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실은 25일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중점관리법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올해 54건(정부입법안 42건, 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해 연말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중에는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립대 법인화의 사전 단계로 불리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갑자기 추진해 진정성을 의심 받았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술검정업무를 민간에 특혜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특히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7성급' 호화호텔을 위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다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방침이나 문화재 조망권과 함께 주변에 학교들이 몰려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립중앙미술관 설립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 현 정부의 중점관리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과 임기 말 치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정부중점관리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경우,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신중한 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중점관리법안의 선정 결과를 살펴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 다수"라며 "정부는 임기 말 무리한 법 통과로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고, 국민 여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법안이 논의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중점법안관리사업이란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안 중 범정부적인 추진을 요하는 법안을 총리실 주재로 각 부처별로 신청·접수받아,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협의한 후 선정해 특임장관실과 국무총리실, 법제처가 입법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중점법안관리사업은 56개의 중점 법안을 선정해 그 중 39개가 국회를 통과해 69.6% 입법률을 보였다. 통과된 39개의 법안 중에는 '한미FTA 동의안'과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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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