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3대 보험회사 조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하고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33.6%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월 말 기준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3대 보험회사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을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해지한 가입자는 21%, 2년 이내 해지한 사람의 비율은 43%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했다. 즉 24개월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 치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측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저축성 보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현재 1300만 계약이나 판매중인 종신보험의 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노 의원측은 "금융위원회는 해지환급금을 높이려면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각 생명보험사들이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3분의 1 가량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례수당과는 상관없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생보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의한 상품설명 미흡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해지환급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생보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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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