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월 한도금액 15만원…이용자 부담가중 수준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용자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빌쇼크(Bill-Shock) 방지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일부 이통사가 데이터 과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24일 이통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빌쇼크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과금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3G 가입자를 위해 일 2만원, 월 15만원 과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LTE 가입자를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사용 이후 과금이 월 1만8000원까지만 부과되도록 하고있다. 또 KT는 3G와 LTE 월 한도금액을 15만원으로 설정해 놨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중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 별다른 데이터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 데이터 월 한도금액인 15만원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가구 가구당 평균 가계통신비인 15만4360원에 근접하고 있어 이용자에 따라서는 한도 금액에 부담을 느낄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통사에서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 실제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량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LG유플러스 가입자 A씨의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이 247만원이 청구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빌쇼크 방지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며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전 사업자가 도입해 이용자의 빌쇼크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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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