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오픈마켓 11번가는 업계 최초로 한국제품안전협회와 '불법,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몰 중 부정이슈 발생률이 높은 오픈마켓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다. 불법제품조사, 연구, 교육, 출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11번가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및 제품안전 관련 정보교류를 시행한다.
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상품 유통을 미연에 방지, 올바른 온라인 쇼핑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판품, 불법 리콜 등 정책정보를 신속 제공하며, 품목별 협의회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해 제품 안전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최초로 맺은 이번 협약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픈 초기부터 표방한 '신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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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