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이 연기금 운용에 있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의 경우만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면제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정보 취득 및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연기금이 하는 투자의 성격 및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 경과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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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