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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구미 불산누출 사고 피해 中企에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12년10월16일 15:2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구미 불산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을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피해를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무관하게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을 해준다.

특히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을 해주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을 해줄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역시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도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p 범위 내 추가 감면을 하는 등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만기도래 대출금도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을 해준다.

또한 수출품 선적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만불 이상이거나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 등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리와 수수료 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의 은행권에서도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중인데 주로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  자금 등을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을 검토중이다.

보험사 역시 보험금 등 조기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후 24시간내에 대출금을 지급해줄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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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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