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양주 관광단지 개발 추진, 충남권 10개 농공단지 조성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북부지역과 충남의 낙후지역이 관광·산업 단지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세제 감면과 사업기간 단축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성장촉진지역 등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을 지칭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앞서 신발전지역 사업이 추진된 곳은 전남서남권을 비롯해 ▲경북백두대간권 ▲경북낙동권 ▲충북 ▲전북동부권 등 5곳이다.
정부는 이들 신발전지역을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관광 및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세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는 2012~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한다.
양주, 동두천 일원은 장흥 아트밸리와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한다. 또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금산·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자본 1조 5138억원을 포함한 총 1조 7804억원을 투자한다.
금산군과 청양군은 인삼·약초 체험단지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입주기업에게는 용지매입비를 융자하고 토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과 국가 보조금 인상지원이 가능하다.
또 문체부장관은 지자체와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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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